오늘은 소상공인진흥 공단에서 진행하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폐업한 지인을 도와 점포철거비 신청을 해드렸는데,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아래 표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됩니다.
4.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제출서류
1. 1차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임차료, 전용면적 명시)
※ 주의사항
- 임대인, 중개인 정보 : 모두 가림처리, 임차인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모두 가림처리
- 프렌차이즈(가맹사업장)는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주의사항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③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內 면적확인 불가 시
**실제후기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동의 후,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여기까지 완료 하신 후 임시저장 및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서류 접수가 끝났습니다. 접수 후 1 ~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며 2차 서류 안내문자가 오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2차 서류 접수일자 기준, 비용지급일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1차 통과 후 2차 접수때 다시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