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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Q&A 1편)

by 오늘의생활이야기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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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1. 임신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심 全 기간 사용가능)

 2)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6일, 유급기간 1일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고위험 임신부는?

 :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2. 출산 시

 1)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100일

 2) 유산 · 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산 · 사산 시 5일  10일

 3)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20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20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3. 육아기

1) 육아휴직

기간연장(1년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인상 등

 - 1~12월 월 150만원 

(1~3월) 월 250만원 , (4~6월) 월 200만원, (7월 ~ )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③ 부모함께 육아휴직

 -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시 통합신청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사용 가능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② 자녀연령 확대

 - 8세(초2) 12세(초6)

③ 최소 사용기간 단축

 - 3개월 1개월

 


"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Q & A) "

 

1.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① 2024. 10. 22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 포함

  -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② 2025. 01. 0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향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액 인상

  -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 육아휴직도 지원

③ 2025. 02. 23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급여지원 확대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등

 

2.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변동없이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자녀 연령이 만8세(초2)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

 

3.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인상은 '25년 이후 사용기간' 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 '24년에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습니다. 이후 '25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차부터는 인상된 250만원으로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5. '24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1년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25년에 사용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첫 달 250만원 상한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으므로 첫 달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6. 육아휴직을 '24년에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은 '25.1.1.부터 폐지되므로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7.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데, 지급제한 기준도 확대되나요?

: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육아휴직 중 '기간 연장'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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