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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Q&A 2편)

by 오늘의생활이야기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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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Q & A 2편) "

1.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떠라도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2. 엄마는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상황에서 아빠가 3개월을 쓰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6개월이 연장되나요?

: 네, 연장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6개월은 '25.2.23.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연장되는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새로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1회 연장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2회 이상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추가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자녀연령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다면 6개월연장이 되나요?

: 네,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재결합) 등으로 연장사유가 사라지는 경우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연장사유가 사라지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도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일 때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 그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대상이되나요?

: 네, 확대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므로 ’25.2.23. 이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우리 회사는 법정 육아휴직 1년 이외에 추가로 2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년의 육아휴직을사용했는데,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면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한 것이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기존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연령이 만 8세가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연령을 판단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녀연령이 8세가 지나게 되므로 추가 6개월을 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 신청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개시 30일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5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Q&A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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