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1 [생활정보]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 금리 1.6%,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초과시에도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 202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