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초과시에도 가능)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상세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동일 신생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 소득이 1.3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심사
7.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4.88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상주택 ***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 ***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 상환 방법 ***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
1.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3. 1주택유지 의무(2024.0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상담문의 ***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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