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1.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內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2. 대출금리
1.6% ~ 4.3%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신청 ***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 준비서류 ***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 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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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
vitalityvibrance.com
4. 소득확인 : 소득부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업무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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