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1.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內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2. 대출금리1.6% ~ 4.3% 3.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https://enh..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