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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2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1.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內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2. 대출금리1.6% ~ 4.3%  3.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https://enh.. 2025. 3. 4.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 금리 1.6%,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초과시에도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