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1 2025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Q&A 1편)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1. 임신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심 全 기간 사용가능) 2)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 6일, 유급기간 1일 ⇒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고위험 임신부는? :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2. 출산 시 1)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2) 유산 · 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산 · 사산 시 5일 ⇒ 10일 3)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 5일 ⇒ 20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3. 육아기1) 육아휴직① 기간연장(1년 ⇒ 1년 6개..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