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란? "
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가입 대상 및 유형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며, 개인연금은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
1.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지급됩니다.
3.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지금까지 낸 금액 기준으로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계산법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 ~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보험요율은 기존 9%였으나, 2025년부터 최종 13%까지 인상예정이며,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정리**
20대 : 매년 0.25% 포인트 인상
30대 : 매년 0.33% 포인트 인상
40대 : 매년 0.5% 포인트 인상
50대 : 매년 1% 포인트 인상
"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 >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
1.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2. 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3.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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