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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 (회사) 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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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실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며,
이 경우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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